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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출석인정 관련업무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배경 : 결혼과 출산으로 학습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석인정내규에 추가
2.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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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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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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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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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석인정 절차)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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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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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출석인정 사유 추가
- 본인 결혼 : (출석인정기간) 7일 이내
- 본인 출산 : (출석인정기간) 20일 이내
- 배우자 출산 : (출석인정기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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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3. 개정 시행일 : 2026.03.01.(일)
붙임 : 출석인정내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