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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경제금융대학 인턴십 의무 이수 신청서 제출 안내

관리자 2023-05-10 조회수 1,577

경제금융대학 인턴십 의무(비교과영역) 이수자의 인증처리를 위한 이수 신청서 제출 안내입니다.


[경제금융대학 인턴십 이수 신청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3. 05. 15 (월) ~ 05. 31(수)



   2. 제출장소 : 경제금융대학 행정팀(경제금융관 206호)



   3. 제출서류 : 이수신청서 & 증빙자료 



   4. 경제금융대학 인턴십 의무이수제 인정 사항 - 내규 참조


      제4조(교과영역 이수) 교과영역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의 학점인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공현장실습1

      2. 취업관련 교과목(직업진로와미래설계, 글로벌기업직무역량, 파워인재직무역량, SALT, 성공취업의이해)

      3. 장,단기 인턴십, 현장실습

      4. 교환학생

      5. 어학연수

      6. 자비유학

 

      제5조(비교과영역 이수) 비교과영역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경제연구소 주최 국제심포지움 참가

         1. 재학중 총 2회이상 참가하여야 하며 사전에 학부장과 면담 후 참가여부를 결정한다.

         2. 국제심포지움 참가 후 2주안에 학부장의 참가확인서를 받아 학생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제금융대학 학술제 참가

        1. 재학중 총 2회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제를 주관하는 위원과 발표자 및 토론자는 1회이상 참가하면 인정된다.

        2. 학술제 참가여부는 시작과 종료시간에 출석확인표에 학생이 직접 서명하며 행정팀 직원과 학술제 위 원장이 감독한다.

        3. 학술제에 참가한 해당학생에게 출석확인표를 근거로 하여 참가확인 문자 또는 메일을 발송한다.


     ③ 각종 경제금융 관련 경시대회 참가

        1. 대회 입상자 및 참가자는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제와 관련된 봉사활동

        1. 경제와 관련된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봉사활동 최소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⑤ 금융공기업 1차 합격

        1.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 증권금융 등의 금융공기업 1차 합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인회계사 1차 합격

        1. 공인회계사 1차 합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내 및 국제 재무금융 관련 자격증 획득

         1. 증권분석사 등 국내 자격증은 최종 획득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며 FRM(재무위험관리사),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 등 국제 자격증은 1차 합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각 교과목의 학부 T.A(Teaching Assistant), R.A(Research Assistant), Grader 활동

         1. 1학기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지도교수가 활동확인서를 발행하고 학생이 제출하여야 한다.


     ⑨ 경제금융대학장이 허가한 프로그램 이수

        1. 경제금융대학에서 운영하는 멘토링제도에 1학기이상 참여한 멘토에 대하여 인정한다.

        2. 경제금융대학에서 운영하는 재학생·유학생 ONE-TO-ONE 언어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는 참여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7.)


     ⑩ 경제금융대학 학생회 및 유학생 학생회 활동

        1. 학생회 임원으로 1학기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활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유학생 학생회 임원으로 1학기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활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이외에 기타 활동은 학부장 면담 후 이수 가능여부를 결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과영역을 이수한 학생은 학점인정에 따라 인정되며, 비교과영역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근거한 자료를 경제금융대학 행정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인턴십 의무 이수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