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0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6036(24.9.12)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안내 협조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예비군연대에서는 24년도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2차 안내 및 훈련참석 예비군에 대한 학업보장을 다응과 같이 요청(협조)합니다.
가. 기본훈련 2차 훈련 안내("예비군 홈페이지","소속부대 알림"에 안내문 탑재 중, 붙임#1 참조)
1) 훈련 일정 : 9.23(월)-24(화) / 총 2일
가)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 복학생 및 후반기 신(편)입생 편성(기 소집통지서 발송)
나) 개인별 훈련일자는 "예비군 홈페이지", "훈련정보"에서 확인 가능
다) 개인별 훈련일자 조정 및 변경 불가, 훈련참석 어려울 경우“예비군홈페이지”에서
전국 및 휴일예비군훈련 또는 연기 신청
2) 수송버스(총 15대, 1일차 12대, 2일차 3대) : 출발(07:40-08:00) / 복귀(16:30-17:30)
가) 학생회관 앞 한마당에서 출발, 07:30까지 집합, 교육 후 탑승/출발
나) 개별 출발 인원은 대중교통 또는 자차 이용 09시이전 훈련장 도착 요망
3) 예비군 훈련 참석자는 예비군연대에서 일괄 ‘공결신청’, ‘자동결재’, 개인별 제출
가) 훈련참석 예비군은 개인별 공결신청 금지, 개인별 공결신청시 오류로 공결신청이 안됨
나) 공결 신청은 훈련 종료 후 3∼4일이내 공결신청 및 결재 처리, 개인별 출력, 제출
다) 전국 및 휴일 예비군훈련은 개인별 공결신청 및 각 행정팀 결재 처리
※ 개별 신청 예비군은 공결유형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로 신청
나. 훈련참석 학생예비군 학업보장 요청(예비군법 제 10조의2, 제 15조)
※ 국방부의 교육부 요청 주요내용(붙임#2 국방부 공문, 붙임#3 포스터 참조)
다. 기 타
1) 수송버스 학교내 출입시 안전통제대책 수립 및 협조 완료(관재팀)
2)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인재개발처 예비군연대(02-2220-0087)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1. 24년 기본훈련 2차 안내문 1부.
2. [국방부 공문]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업보장 요청 1부.
3. 예비군훈련 학업보장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