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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비군연대본부] 25년도 대통령선거에 따른 학생예비군(서울) 기본1차 훈련 변경 안내(통보)

관리자 2025-04-10 조회수 492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0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 예비군연대H1738-2025-218(25.3.31) 25년도 학생예비군(서울) 기본훈련 1차 안내

       및 훈련참석 예비군 불이익 처우방지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5년도 대통령 선거에 따른 학생예비군(서울) 기본1차 훈련 변경

   안내를 붙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가. 변경사유 : 대통령 선거로 인한 예비군훈련 일정 변경

      *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에 의거 조정

   나. 주요 변경내용(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구 분

∼ 을

∼ 으로

비 고

훈련일자

ㆍ11일

ㆍ12일

2학기 신편입ㆍ복학생 고려 증가

훈련인원

ㆍ5,514명

ㆍ6,330명

ㆍ2학기 816명(286+530) 추가

  *24년 기본2차 훈련 기준 적용

훈련일정

4.28(월)-5.9(금)/6일

5.12(월)∼20(화)/ 5일

4.28(월)-5.9(금)/6일

9.22(월)∼30(화) / 6일

5.12(월)이후 훈련은 2학기로 연기

학생예비군 신분

1학기 이수시, 2학기에 졸업, 휴학으로 지역

  예비군 전출시에도 학생예비군 혜택 적용

1학기 이수시 후 전출시 8H 및

  미이수시 연차에 맞는 훈련이 부과됨

일자별 편성학과

ㆍ기존(붙임문서 참조)

ㆍ변경 가능성 있음

ㆍ2학기 신편입ㆍ복학생 고려 학부

  및 대학원ㆍ교원 구분 편성

버스존사용

4.28(월)∼5.20(화)

5.12(월)이후 미사용

ㆍ9월 훈련시 재신청 예정

      ※ 기본1차 훈련(1학기) : 4.28(월)-30(수), 5.7(월)-9(금) 6일간만 훈련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