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0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 예비군연대H1738-2025-218(25.3.31) 25년도 학생예비군(서울) 기본훈련 1차 안내
및 훈련참석 예비군 불이익 처우방지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5년도 대통령 선거에 따른 학생예비군(서울) 기본1차 훈련 변경
안내를 붙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가. 변경사유 : 대통령 선거로 인한 예비군훈련 일정 변경
*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에 의거 조정
나. 주요 변경내용(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구 분 | ∼ 을 | ∼ 으로 | 비 고 |
훈련일자 | ㆍ11일 | ㆍ12일 | ㆍ2학기 신편입ㆍ복학생 고려 증가 |
훈련인원 | ㆍ5,514명 | ㆍ6,330명 | ㆍ2학기 816명(286+530) 추가 *24년 기본2차 훈련 기준 적용 |
훈련일정 | ㆍ4.28(월)-5.9(금)/6일 ㆍ5.12(월)∼20(화)/ 5일 | ㆍ4.28(월)-5.9(금)/6일 ㆍ9.22(월)∼30(화) / 6일 | ㆍ5.12(월)이후 훈련은 2학기로 연기 |
학생예비군 신분 | ㆍ1학기 이수시, 2학기에 졸업, 휴학으로 지역 예비군 전출시에도 학생예비군 혜택 적용 | ㆍ1학기 이수시 후 전출시 8H 및 미이수시 연차에 맞는 훈련이 부과됨 |
일자별 편성학과 | ㆍ기존(붙임문서 참조) | ㆍ변경 가능성 있음 | ㆍ2학기 신편입ㆍ복학생 고려 학부 및 대학원ㆍ교원 구분 편성 |
버스존사용 | ㆍ4.28(월)∼5.20(화) | ㆍ5.12(월)이후 미사용 | ㆍ9월 훈련시 재신청 예정 |
※ 기본1차 훈련(1학기) : 4.28(월)-30(수), 5.7(월)-9(금) 6일간만 훈련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