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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비군 연대] 25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기본1차훈련 안내 및 예비군 불이익 처우방지 안내

관리자 2025-09-03 조회수 564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0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1480(24.3.4)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안내 협조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예비군연대에서는 25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기본1차 훈련 안내 및 훈련참석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방지를 다응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기본1차 훈련 안내

      1) 훈련 일정 / 인원 : 총 12일중 잔여 6일, 9.22(월)-25(목), 9.29(월)-30(화) / 2,563명

         가) 학부 962명, 대학원 1,576명(일반 1,293, 전문172, 특수111), 교원 25명

         나) 학과별 훈련일자 편성은 붙임문서, 개인별 훈련일자는 "예비군홈페이지",

              "나의정보", "훈련정보"에서 확인 가능 (*훈련참석시 개인 신분증 필히 지참) 

           다) 개인별 훈련일자 조정 및 변경 불가, 단 학과별 조정은 공문요청시 검토 후 조정

          ※훈련참석 어려울 경우“예비군홈페이지”에서 전국 및 휴일예비군훈련 또는 연기 신청


    2) 수송버스 운용(1일 10여대) : 출발(07:40-08:00) / 복귀(16:30-17:30)

      가) 신소재 공학과 앞 주차장 버스존에서 출발, 07:30까지 집합, 교육후 탑승/출발

      나) 개별 출발 인원은 대중교통 또는 자차 이용 09시이전 훈련장 도착 요망


   3) 훈련 참석 예비군, 전자출석부(LMS)와 연계된 공결처리(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가) (중요) 수강하는 과목의 오프라인 출결(ANT)실시간 화상강의(LIVE)

          반영될 예정이며, 단 온라인 녹화강의(VOD)는 적용 제외됨

            ※ 훈련참석 예비군 개인별 공결신청 금지, 개인별 공결신청시 오류 발생 가능

      나) 공결 신청은 훈련 종료 후 3∼4일이내 공결신청 및 결재 처리, 반영 예정

      다) 훈련일정 자율선택, 전국 및 휴일 예비군훈련은 개인별 공결신청 및 각 행정팀

          결재 처리(* 개별 신청 예비군은 공결유형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로 신청)


   나. 학생예비군 훈련간 불이익 처우 방지 홍보 요청(예비군법 제 10조의2, 제 15조)

       

1)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2) 제 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훈련기간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 불이익 처분 금지


  다. 기 타

    1)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인재개발처 예비군연대(02-2220-008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25년 2학기 한양대학교 학생예비군 기본 1차 훈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