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접수 및『다전공·마이크로전공·교직 포기』일정 안내
1. 신청기간
2. 신청 대상별 요건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학생
- 신청 제외 대상 : 의과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미이수자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생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 HSK, 논문 미제출 수료생은 해당 조건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수강신청(무)
신청 가능(수강신청 (유)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수강신청 유) 신청 학생이 등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강신청 무)로 강제 전환. 이후 유예 잔여 횟수가 남아있어도 다음 학기 학사학
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및 일반 졸업자 변경
나. 다전공·교직포기 : 졸업예정자 중 다전공(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교직이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졸업이 불가한 학생
- 다전공, 교직포기를 하더라도 주전공 학점이 증가하여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 학생 확인 후 진행 필요
- 다전공 포기는 학사운영팀에서 결재처리(교직포기는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처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