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개정 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성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식개선교육’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대학 구성원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가 . 교원 , 학생 : 법정의무
2. 교육컨텐츠 접근 방법
가 . 인권센터의 인권/폭력예방교육과 같은 플랫폼에서 시행
나 . 한양포털 로그인 > 마이홈 > 필수교육 > 인권및폭력예방교육 > 인권/폭력예방교 육 바로가기 클릭 >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수강
다 . 연결 : https ://hredu.hanyang.ac.kr/OnLineLaw/Edu/EduOnLin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