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결 및 출석 인정 내규 [일부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결 관련한 사항은 출석인정 내규 (붙임파일)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사항[붙임파일] 을 숙지하신 후 공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되는 사항의 관련 적격증빙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규에서 정한 적격증빙이 아닐경우 공결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개정 사항
1. 개정 배경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에 따른 증빙서류의 명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대체 증빙서류 추가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해외취업자 :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
2. 개정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 임 : 출석인정내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