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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결 및 출석 인정 내규 [일부개정]

관리자 2025-08-01 조회수 972

안녕하세요 공결 및 출석 인정 내규 [일부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결 관련한 사항은 출석인정 내규 (붙임파일)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사항[붙임파일] 을 숙지하신 후 공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되는 사항의 관련 적격증빙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규에서 정한 적격증빙이 아닐경우 공결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개정 사항 


1. 개정 배경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에 따른 증빙서류의 명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대체 증빙서류 추가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해외취업자 :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

2. 개정 내용

항목

구분

개정 내용

제5조(기타사항)

제⑥항

신설

⑥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라.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증빙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 임 : 출석인정내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