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생예비군(서울) 기본 2차 훈련 안내 및 예비군 불이익 처우방지 요청(협조)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0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1480(24.3.4)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안내 협조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예비군연대에서는 2026년 학생예비군(서울) 기본2차 훈련 안내 및 훈련참석 예비군 불이익 처우 방지를 다응과 같이 요청(협조)합니다. 가. 기본2차 훈련 안내(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1) 훈련 일정 : 총2일 / 11.03(화)~04(수) 2) 훈련 대상 : 기본 1차 훈련 연기, 무단불참자, 2학기 신(편)입ㆍ복학생 등 가) 11.03(화) 대학원생(250명) / 11.04(수) 학부 및 교원(466명) 나) 개인별 훈련일자는 "예비군 홈페이지", "훈련정보"에서 확인 가능 다) 개인 훈련일자 조정 및 변경 불가 등 3) 수송버스 운용(총19대) : 출발(07:40-08:00) / 복귀(16:30-17:30) 가) 신소재 공학과 앞 주차장 버스존에서 출발, 07:30까지 집합, 교육후 탑승/출발 나) 개별 출발 인원은 대중교통 또는 자차 이용 09시이전 훈련장 도착 요망 4) 훈련 참석 예비군 공결처리는 예비군연대에서 일괄처리 나. 학생예비군 훈련간 불이익 처우 방지 홍보 요청(예비군법 제 10조의2, 제 15조) 1)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2)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5. 3. 18.> ※ 훈련기간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 불이익 처분 금지다. 기 타 1) 관제팀 : 수송버스 학교내 출입(버스존사용신청서 제출 예정) 및 주차장 사용토록 협조 * 안전통제 차량에 대한 주차비 면제 요청(훈련 1-2일전 운수사 및 예비군연대 차량 협조 예정) 2)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인재개발처 예비군연대(02-2220-0087)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26년 한양대학교(서울) 학생예비군 기본2차 훈련 안내문 1부. 끝.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