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시험 중 AI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착용 및 사용 금지 안내
최근 AI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혁신처 학사운영팀에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자기기 착용 및 사용 금지에 관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험 중 AI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착용 및 사용 금지 가. 착용 및 사용 금지 대상 1) 시험 중 카메라, 녹음, 통신, 정보 검색, AI 답변 제공 등의 기능이 탑재된 AI 스마트 안경(AI Glasses)의 착용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AI 스마트안경 등 사용이 금지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와 정보를 교환하고, AI를 통해 답안을 생 성·확인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2) 스마트워치, 스마트링, 무선이어폰 등 정보 저장·통신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전자기기도 원칙적으로 시험 중 착용 및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기기 보관 및 예외사항 1)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거나 비활성화하더라도 시험 중 착용할 수 없으며, 시험시작 전 자진 제출하거나 시험감독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2)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은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 등으로 보조기기가필요한 학생은 시험 전 수업담당 교강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 응시 학생 및 시험감독 협조사항 가. 시험 응시 학생 유의사항 1) 시험 시작 전 AI 스마트안경 등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는 자진하여 제출하거나 지정 된 장소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감독자가 AI 스마트안경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감독 협조사항 (교강사) 1) 시험 시작 전 AI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착용 및 사용에 대한 금지사항을 학생들에 게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 시작 전 AI 스마트안경 등 의심되는 전자기기가 발견될 경우 종류와 기능을 확 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 중 착용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인 과정에서는 학생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강제적인개인정보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이 작성한 <부정행위사실확인서>를 수업 관장대학/부 서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는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원 및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