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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2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안내

관리자 2024-06-11 조회수 1,170

2024-2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안내

구 분

일 자

제 출 서 류 (비고)

복학

2024.07.08.() - 07.19.()

• 일반휴학 후 복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 입대휴학 후 복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전역증 스캔본(촬영본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자진유급 복학 아래 자진유급 제출서류 추가하여 직접 제출

휴학

• 일반휴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 일반휴학(질병 사유 시) : 휴학신청서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 입대휴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입영통지서 스캔본(촬영본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기타휴학 휴학신청서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 제출

자진유급

• 자진유급 신청서학기별성적조회표 1,
• 계절학기 포함 성적폐기 확인서 1(신청서와 함께 출력됨직접 제출

추가
복학

자진유급복학

2024.07.23.() - 07.30.()

• 제출 서류는 일반 휴·복학 제출 서류와 동일

• 등록금 납부(등록후 휴학 희망자는 등록금 생성일이후 신청

• 모의수강신청예정자는 2024.7.26.()까지 복학신청 및 결재완료

학업연장자

휴학

2024.08.23.() - 08.27.()

• 졸업식(08.22.) 이후 신청 가능

• 특별휴학(6개월) :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특별휴학은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먼저 복학 신청하여 처리된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HY-in 로그인] > [신청> [학적변동[신청구분 선택> [내용 입력> [신청]

4. 직접 서류 제출(자진유급복학기타휴학자진유급 등)해야 하는 경우는 서류 확인 및 성적폐기여부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E-메일 등으로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소속 단과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진유급 가능학기는 최대8학기(재적기간 중 총2회까지 가능)

6. 특별휴학(학업연장 미수강 6개월) :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
  -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수업일수 (2/3)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강 전에 복학허용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학기 등록기간 이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등록금고지서 생성처리 필수)

     (제출서류소속부대장추천서전역예정증명서휴가관련증서 각 1본인각서(수업결손이 예상될 시))※ 결재이후 주민등록초본(병역기입), 최종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