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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입생/편입생 필독]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편입생지원장학 신청 안내

관리자 2023-02-21 조회수 1,624


「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 」

 신청 절차만 완료하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수혜 가능(학기 말 환불 형태로 지급)

※ 신청하지 않은 신입생/편입생은 받을 수 없음

◎ 신청기간

1.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기간에 신청 필수

2. 통합신청기간 :  ~ 2023.3.15.(수) 18시

3. 비고 : 통합신청기간 1차는 종료된 바, 상기 2차 통합신청기간 내 신청 필수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main.do) 접속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클릭 및 관련절차 이행

 2.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지원장학’만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소득구간 산정이 필수로 요구되는 그 외 장학금은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등)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학생

2. 지원금액 : 최대 195,000원

◎ 유의사항

1. 본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편입생지원장학에 대하여 고지서감면 처리하지 않으며, 대상자 전원 환급 처리 예정. (학기말 이내)

2. 본 장학은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인 바, 타장학 수혜로 인하여 본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최대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그에 따라 지원금액은 재산정될 수 있음.

예) 등록금 3,708,000원 중, 수업료지원장학 3,700,000만원 기 수혜자 = 신/편입생지원장학 수혜가능액은 8,000원으로 조정.

☎ 서울 학생처 학생지원팀 02)2220-0094~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