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 2023. 7. 10(월) ~ 7. 21(금)
복학분류구분 |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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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HY-in신청 | HY-in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 한달 전 휴ㆍ복학신청기간 | |
제출서류 | 없음 | 병적확인서 또는 전역증 사본 |
일반휴학 | 입대휴학 | 특별휴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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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휴학 | 병가휴학 | 일반입대휴학 | 순수입대휴학 | ||
정의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군 입대로 인한 휴학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 | 군 입대로 인한 휴학 (재학 중 입대휴학) | 임신(출산)휴학, 만 8세이하 육아를 위한 휴학 해외근무(전근, 파견)의 사유로 인한 휴학 |
재학 중 가능횟수 | 2회(가사휴학과 병가휴학횟수를 합함)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은 3회 | 1회 | 임신(출산), 육아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최대 2학기) 임신(출산)휴학은 본인만 가능 해외근무(파견)등의 해당기간 | ||
1회당 기간 | 최대 두 학기 | 최대 두 학기 | 3년 원칙 | ||
신청 방법 | HY-in 신청 | HY-in 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미제출시 신청 취소 | |||
신청 기간 | 휴ㆍ복학신청기간 (재학생) 개강 전 (신입생) 개강 후 첫주 | 연중 | |||
제출 서류 | 없음 | 종합병원 발급 4주 이상의 진단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