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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2024-1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안내

관리자 2024-01-05 조회수 1,037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 2024. 1. 8(월) ~ 1. 19(금)


복학
복학분류구분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신청방법HY-in신청HY-in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신청기간매학기 개강 한달 전 휴ㆍ복학신청기간
제출서류없음병적확인서 또는 전역증 사본
  • HY-in 포털(https://portal.hanyang.ac.kr) → 로그인 → 복학신청 → 변동구분 선택(해당 사항) → 변동사유 입력 → 저장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복학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 제출처 : 경제금융대학 행정팀
 
휴학
일반휴학입대휴학특별휴학
가사휴학병가휴학일반입대휴학순수입대휴학
정의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
질병으로
인한 휴학
군 입대로
인한 휴학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
군 입대로
인한 휴학
(재학 중 입대휴학)
임신(출산)휴학, 만 8세이하 육아를 위한 휴학
해외근무(전근, 파견)의 사유로 인한 휴학
재학 중
가능횟수
2회(가사휴학과 병가휴학횟수를 합함)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은 3회
1회
임신(출산), 육아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최대 2학기)
임신(출산)휴학은 본인만 가능
해외근무(파견)등의 해당기간
1회당
기간
최대 두 학기최대 두 학기3년 원칙
신청
방법
HY-in 신청HY-in 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미제출시 신청 취소
신청
기간
휴ㆍ복학신청기간
(재학생) 개강 전
(신입생) 개강 후
               첫주


연중
제출
서류
없음종합병원 발급
4주 이상의
진단서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육아휴학),
파견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등

  • HY-in 포털(https://portal.hanyang.ac.kr) ⇒ 로그인 ⇒ 휴학 신청 ⇒변동구분 선택(해당사항) ⇒ 휴학사유 선택 (해당사항) ⇒ 저장

  • 가사나 질병, 입대, 출산 등의 원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으로 구분합니다.
  • 제출처 : 경제금융대학 행정팀
  •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장학을 받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만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휴학이 만료되어 휴학을 연장할 경우 복학신청하고 그다음 날 다시 휴학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휴학 2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장 되지 않습니다.
  • 휴ㆍ복학신청 기간 외에 일반(병가)휴학, 입대 휴학, 특별휴학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기납부분에 대한 기준은 한양대학교 학칙 제53조 2항에 준하여 적용되니 유의바랍니다.
  •   휴학취소 시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