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대학 인턴십 의무(비교과영역) 이수자의 인증처리를 위한 이수 신청서 제출 안내입니다.
[경제금융대학 인턴십 이수 신청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4. 05. 13 (월) ~ 05. 29(수)
2. 제출장소 : 경제금융대학 행정팀(경제금융관 206호)
3. 제출서류 : 이수신청서 & 증빙자료
4. 경제금융대학 인턴십 의무이수제 인정 사항 - 내규 참조
제4조(교과영역 이수) 교과영역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의 학점인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공현장실습1
2. 취업관련 교과목(직업진로와미래설계, 글로벌기업직무역량, 파워인재직무역량, SALT, 성공취업의이해)
3. 장,단기 인턴십, 현장실습
4. 교환학생
5. 어학연수
6. 자비유학
제5조(비교과영역 이수) 비교과영역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경제연구소 주최 국제심포지움 참가
1. 재학중 총 2회이상 참가하여야 하며 사전에 학부장과 면담 후 참가여부를 결정한다.
2. 국제심포지움 참가 후 2주안에 학부장의 참가확인서를 받아 학생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제금융대학 학술제 참가
1. 재학중 총 2회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제를 주관하는 위원과 발표자 및 토론자는 1회이상 참가하면 인정된다.
2. 학술제 참가여부는 시작과 종료시간에 출석확인표에 학생이 직접 서명하며 행정팀 직원과 학술제 위 원장이 감독한다.
3. 학술제에 참가한 해당학생에게 출석확인표를 근거로 하여 참가확인 문자 또는 메일을 발송한다.
③ 각종 경제금융 관련 경시대회 참가
1. 대회 입상자 및 참가자는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제와 관련된 봉사활동
1. 경제와 관련된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봉사활동 최소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⑤ 금융공기업 1차 합격
1.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 증권금융 등의 금융공기업 1차 합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인회계사 1차 합격
1. 공인회계사 1차 합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내 및 국제 재무금융 관련 자격증 획득
1. 증권분석사 등 국내 자격증은 최종 획득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며 FRM(재무위험관리사),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 등 국제 자격증은 1차 합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각 교과목의 학부 T.A(Teaching Assistant), R.A(Research Assistant), Grader 활동
1. 1학기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지도교수가 활동확인서를 발행하고 학생이 제출하여야 한다.
⑨ 경제금융대학장이 허가한 프로그램 이수
1. 경제금융대학에서 운영하는 멘토링제도에 1학기이상 참여한 멘토에 대하여 인정한다.
2. 경제금융대학에서 운영하는 재학생·유학생 ONE-TO-ONE 언어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는 참여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7.)
⑩ 경제금융대학 학생회 및 유학생 학생회 활동
1. 학생회 임원으로 1학기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활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유학생 학생회 임원으로 1학기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활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이외에 기타 활동은 학부장 면담 후 이수 가능여부를 결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과영역을 이수한 학생은 학점인정에 따라 인정되며, 비교과영역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근거한 자료를 경제금융대학 행정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인턴십 의무 이수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