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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금지 지침 안내

관리자 2022-06-27 조회수 188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HYU 등교 금지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철저히 준수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역 당국 통보대상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교금지

격리 해제 시
등교가능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
나의 동거인이 확진되어
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감시 대상자로 직·간접적으로 통보 받은 경우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불가능)
내가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자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