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HYU 등교 금지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철저히 준수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역 당국 통보 | 대상 | 등교기준 |
“내가” 확진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 | 등교금지 ▼ 격리 해제 시 등교가능 |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 | 나의 동거인이 확진되어 “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감시 대상자로 직·간접적으로 통보 받은 경우 |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불가능) |
“내가”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자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스스로 검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