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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관리자 2022-06-27 조회수 264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2. 1. 15(토) ~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 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생년월일/학번/성명으로
    조회 및 출력 가능      
※ 2021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
    (단, 포털 로그인 ID 및 비밀번호 필요)
※ 2022년 1월 15일(토)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 발급 또는 팩스 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함
   (동사무소의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수혜액(B)’에 포함됨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는 2021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됨

4. 2021년 귀속 교육비납입증명 발급안내 바로가기 : 
http://finance.hanyang.ac.kr/-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