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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대학 인턴십 의무이수제 운영 내규 안내

관리자 2022-05-01 조회수 9,118

경제금융대학 인턴십 의무이수제 운영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학칙 제47조 제1항 제12호 및 인턴십의무이수제 시행세칙에 근거한 인턴십 졸업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비교과영역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3학번부터)

 

제3조(이수기준) 제4조 각 호의 1 또는 제5조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교과영역 이수) 교과영역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의 학점인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공현장실습1

  2. 취업관련 교과목(직업진로와미래설계, 글로벌기업직무역량, 파워인재직무역량, SALT, 성공취업의이해)

  3. 장,단기 인턴십, 현장실습

  4. 교환학생

  5. 어학연수

  6. 자비유학

 

제5조(비교과영역 이수) 비교과영역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경제연구소 주최 국제심포지움 참가

  1. 재학중 총 2회이상 참가하여야 하며 사전에 학부장과 면담 후 참가여부를 결정한다.

  2. 국제심포지움 참가 후 2주안에 학부장의 참가확인서를 받아 학생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제금융대학 학술제 참가

  1. 재학중 총 2회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제를 주관하는 위원과 발표자 및 토론자는 1회이상 참가하면 인정된다.

  2. 학술제 참가여부는 시작과 종료시간에 출석확인표에 학생이 직접 서명하며 행정팀 직원과 학술제 위 원장이 감독한다.

  3. 학술제에 참가한 해당학생에게 출석확인표를 근거로 하여 참가확인 문자 또는 메일을 발송한다.

③ 각종 경제금융 관련 경시대회 참가

  1. 대회 입상자 및 참가자는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제와 관련된 봉사활동

  1. 경제와 관련된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봉사활동 최소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⑤ 금융공기업 1차 합격

  1.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 증권금융 등의 금융공기업 1차 합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인회계사 1차 합격

  1. 공인회계사 1차 합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내 및 국제 재무금융 관련 자격증 획득

  1. 증권분석사 등 국내 자격증은 최종 획득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며 FRM(재무위험관리사),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 등 국제 자격증은 1차 합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각 교과목의 학부 T.A(Teaching Assistant), R.A(Research Assistant), Grader 활동

  1. 1학기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지도교수가 활동확인서를 발행하고 학생이 제출하여야 한다.

⑨ 경제금융대학장이 허가한 프로그램 이수

  1. 경제금융대학에서 운영하는 멘토링제도에 1학기이상 참여한 멘토에 대하여 인정한다.

  2. 경제금융대학에서 운영하는 재학생·유학생 ONE-TO-ONE 언어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는 참여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7.)

⑩ 경제금융대학 학생회 및 유학생 학생회 활동

  1. 학생회 임원으로 1학기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활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유학생 학생회 임원으로 1학기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활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이외에 기타 활동은 학부장 면담 후 이수 가능여부를 결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개인인턴십(삭제 2018. 3.27 개정)

 

 제6조(인정여부) 교과영역을 이수한 학생은 학점인정에 따라 인정되며, 비교과영역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근거한 자료를 경제금융대학 행정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인턴십 의무이수를 인정 한다.

  

부 칙 (2013.3.01.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5.20.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17.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3.27.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다만, 제5조 개인인턴십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3.22.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다만, 제4조 “성공취업의이해”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문의 : 경제금융대학 행정팀 (02-22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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