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내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가. COVID-19 백신 접종당일 출석인정 신설
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의 출석인정을 신설하되, 이상 반응의 지속이 1일을 초과할 경우
소속대학장의 인정 및 허가에 따라 출석인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개정 시행일 : 2021.08.01.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시부터 변경 내용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