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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내규 개정 안내(서울캠퍼스 학부)

관리자 2022-05-01 조회수 4,848

출석인정 내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가. COVID-19 백신 접종당일 출석인정 신설

  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의 출석인정을 신설하되, 이상 반응의 지속이 1일을 초과할 경우

      소속대학장의 인정 및 허가에 따라 출석인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개정 시행일 : 2021.08.01.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시부터 변경 내용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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